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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 받자 무단 침입해 전 여자친구 살해

벨플라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여성은 당일 전 남자친구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침입해 먼저 여성의 아들에게 총을 쏘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테시아 블러바드 8500번지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밤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해 남성(26세)이 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총성이 들렸다.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여성(54세)과 남성(59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은 엉덩이에 총상을 입은 남성의 어머니이고, 남성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용의자가 아파트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쐈다고 진술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용의자가 방으로 들어와 총을 쐈고, 이어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또 다른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성은 그가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발생했다. 경찰은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인 용의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후, 경찰은 용의자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로 이 아파트를 일곱 번 방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여자친구 접근 여자친구 살해 접근 금지 피해 여성 총격

2024-10-16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 적절”

연방대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연방대법원은 8대 1로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범프 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은 건국 이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총기법에 항상 포함해 왔다”고 썼다.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2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이 집 밖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역사가 오랜 총기 규제는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정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정폭력범 총기 가정폭력범 총기 총기 소지 접근 금지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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